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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 등록금 동결 정책 폐지 및 일반 재정지원 확대 요구

지호용 기자 | 입력 : 2019/11/07 [09:14]

 

▲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 등록금 동결 정책 폐지 및 일반 재정지원 확대 요구     © 뉴스파고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회장 서문동 이하 협의회)가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 폐지 및 일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진행되는 제62회 전국세미나에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224개 대학을 회원교로 교육 직능 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6개 권역 지역대학협의체로 구성돼 있는 협의회는 "올해 대학 진학 예정자는 52,000여 명이 감소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 개혁대책연구보고서(교육정치학연구 제20집 제4호)에 따르면 2020년에는 예상 진학 학생수 315,795명이지만, 대학 입학 정원은 457,674명으로 141,879명 감소하게 되는 초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2023년도에는 예상 진학 학생수는 287,625명이고, 대학 입학 정원 416,848명으로 129,223명이 적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대학 진학 예상 학생수 감소와 실업계 고교생 취업률 증대 등으로 대학 진학률 저하에 따른 미 충원율이 해마다 높아져 대학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난 11년간 반값 등록금 제기 이후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입학금 폐지 등으로 반값등록금이 이미 실현되었음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연계된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과, 교육용 교지에 대한 비과세 일몰제 폐지로 재산세를 부과, 수익용 재산의 합산과세 입법으로 과중한 세 부담이 예상되어 대학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며, 대학의 존폐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등록금 동결정책을 폐지하고 법에 규정된 범위 내 인상을 허용할 것, 장학금 외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 육성의지를 밝힐 것, 대학 교육용 교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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