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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나체사진 교환한 아산시청 과장...1심법원 1800만원 손배

안재범 기자 | 입력 : 2019/11/08 [10:21]

▲ 동료 공무원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나체사진 교환한 아산시청 과장...1심법원 1800만원 손배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배우자가 있는 동료여직원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는가 하면 서로 나체사진을 교환하고 해외연수 출장지 등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힌 아산시청 J과장이 18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보자 S씨의 제보와 판결문에 따르면 J과장은 지난 2017년 시청 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타 부서 여직원 B씨에게 호감을 갖고 만나면서, 그해 6월 경 B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A씨는 복기왕 전 시장과 함께 베트남 해외 출장 기간 중 공금을 이용하여 제공된 숙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비롯해, 그해 11월경에는 서로의 나체사진을 교환하는 등 2018년 10월경까지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

 

이 사실은 두 사람이 교환한 나체사진이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되면서 밝혀졌다. 이후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대를 손해배상소송 일명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1심법원인 대번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A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며 청구액의 60%인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뿐아니라 J과장은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저지른 불륜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근무했던 동사무소 CCTV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파일의 획득경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취지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내연녀의 남편인 S씨는 "지난해 10월 J를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항의하자, 모텔 간 것을 인정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이후 이를 번복해 '사적으로 몇 번 만나기는 했으나 상식선을 넘지 않았다'는 문자를 보내와 결국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된 상태고, 이후 J과장의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원 등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이 판결문에 다 적시된 상황에서도 J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받은적 전혀 없다. 누가 모함하는 것 같다. 시청에서 이상한 소문 도는 것 같아 누군지 찾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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