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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유산특별법 제정을 바란다

김정섭 시장 | 입력 : 2019/11/18 [16:51]

 

▲ 김정섭 공주시장     © 뉴스파고

   

[김정섭 공주시장] 올해 대한민국은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서원’이름으로 돈암서원 등 7개 서원이 등재된 것이다. ‘세계유산 (보유) 도시’는 총22개 시·군·구로 늘었다.

 

이에 앞서 공주시는 12, 13번째인 ‘백제역사유적지구’(2015)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에 연속 등재되었다.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말 공산성 주변은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을 정도다.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도시재생사업, 스마트도시, 문화도시 전략 등 지역사업 공모나 도시 마케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등재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다.

 

제일 큰 문제는 세계유산지구의 관광자원화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하려해도 문화재보호법상의 제약은 달라진 것이 없다. 주민들은 노후·퇴락한 주거와 점포를 안고 사느라 규제당국과 싸움이 잦다. 애써 편성해놓은 지방정부 예산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느라 곳간 속에서 썩기 일쑤다.

 

국제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유산은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기초 지자체가 관광경제를 키우는데 큰 복덩어리이다.

 

하지만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속한 22개 시·군·구는 세계유산 주변이 오히려 침체되어 주민들의 원망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 세계의관광객을 받아들일 여건을 조성해 지역활성화에 불을 붙이는 것이 세계유산 도시들의 공통과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2016년에 제출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행히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법사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안은 우선, 국가가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한 등재전략조차 수립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10년마다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법안에서는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하고 있다. 이중‘조성지구’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세계유산은 그 인근 지역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관리·활용되어야 그 문화적가치가 더욱 올라간다. 세계유산의 가치만 가지고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꼭 제정되어 우리나라도 유럽의숱한 세계유산 도시처럼 매력 있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에 등재 도전중인 ‘한국의 갯벌’을 비롯한 미래의 세계유산 후보들도 한층 밝은 전망을 가지고 등재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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