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양승조 지사, '중도사퇴 않겠다'던 약속 파기에 이어 이번엔 기자회견 약속도 '뻥~~'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1/21 [14:55]

 

▲ 양승조 지사, 중도사퇴 않겠다던 약속 파기에 이어 이번엔 기자회견 약속도 '뻥~~'(사진=지난 1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중인 양승조 지사)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양승조 지사가 지난번 중도사퇴 않겠다던 양속을 내팽개치고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중도사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본인 입으로 기자회견장에서 공언했던 약속을 일주일만에 뒤집으면서, '뻥쟁이'란 닉네임을 얻게됐다.

 

본 기자는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관련 400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확약서를 충남도에 정보공개청구했고, 충남도에서는 이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다.

 

이후 양승조 지사는 지난 1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확약서 내용이 복잡한 것은 아니다. 바로 오후에라도 가능하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하고 1주일된 된 21일 양지사는 비서실장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문진석 비서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한체육회가 반대해서 확약서를 공개하지 못한다. 정보공개법에도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한쪽이 반대하면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조문은 없다. 단지 제3자 정보가 포함된 정보일 경우에 제3자에게 공개여부 의사를 묻는 절차만 있을 뿐이다. 이때 제3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고사항일 뿐, 공공기관이 의 반대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록 제3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     ©뉴스파고

  

한편 양 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25일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실시한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에 친필로 서명한 바 있다.

 

서약서에는 '어떤 경우에도 중도사퇴 하지 않을 것'과 함께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본인의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 재보궐선거비용을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양지사는 지난 해 실시된 지방선거 도지사직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4월 말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은 "그때는 도지사 나올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방지 서약서에 대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