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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 상임위 소위 통과…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골자

안재범 기자 | 입력 : 2019/11/21 [19:43]

 

▲ 일명 ‘민식이법’ 상임위 소위 통과…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골자     ©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충남 아산시 수쿨존 내에서 발생한 故 김민식군 사망사고 이후 발의안 일명 '민식이법'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어린이 생명안전 강화’가 첫 발을 내디뎠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으며,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훈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증액을 요구해 둔 상태다.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이 소위 통과로 첫 발을 뗀 만큼, 예산까지 미리 확보해 어린이 안전이 즉시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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