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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고영호 기자 | 입력 : 2019/11/25 [20:12]

 

▲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 뉴스파고

 

[뉴스파고=고영호 기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반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일몰제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은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된다”며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 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로, 한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여의도 면적의 8배에 해당하는 27.4㎢에 이르고, 추정 필요재원은 5조 4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도내 실효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의 경우 120개 지역 1189만 2960㎡로 1조 8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산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천안 16곳, 보령 15곳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충남도 미집행시설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전부를 집행하긴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내 꼭 필요한 공원과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수십년간 어려움을 겪은 주민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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