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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수암제약㈜, 제품 유통기한 변조...판매중단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1/26 [14:21]

 

▲     © 뉴스파고

  

[뉴스파고 신재환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서울특별시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이번 수암제약㈜이 변조해 회수조치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해당 재품의 원래 유통기한은 2010년 5월 19일이며, 5g짜리 14포가 든 제품 422박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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