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식약처, 스포츠/마사지 표방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대거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1/28 [16:31]

▲ 식약처, 스포츠/마사지 표방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대거 적발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사이트 4,7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 뉴스파고

 

식약처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     © 뉴스파고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회복’, ‘신진대사 활성화’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이유황, 글루코사민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으로, 피부는 ‘피부 장벽’으로 불리는 각질층이 방어벽 역할을 하므로 각 성분이 피부를 통과하여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에 사이트 차단요청과 관할지자체에 점검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