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강제추행 천안문화재단 박상규 전 대표 항소심서 법정구속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1/29 [09:17]

▲ 강제추행 천안문화재단 박상규 전 대표 항소심서 법정구속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문화재단 재직 당시 부하직원 수 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상규 전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27일, 1심선고에 불복해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건 범행이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부하 여직원들의 엉덩이를 툭 치고,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벽으로 밀친 후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팔뚝 안쪽을 강제로 만지고, 가슴이 밀착되도록 끌어안는 등 4명의 직원을 상대로 모두 6차례의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80시간, 성폭ㄺ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고, 검사가형이 너무가볍다면서 항소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