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2014년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 승인과정에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돼 지난 5월 30일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천안시청 안모 팀장을 비롯한 천안시청 아파트인허가 관련 위원회 위원이던 이모 건축사, 백모 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구속 6개월만에 풀려났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18일 4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안모 팀장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00만원, 이모 건축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400만원, 백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세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안팀장의 제3자뇌물취득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천안시 건축위원이던 이모씨는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유모씨로부터 9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백모 피고인은 유모씨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로비 등 공무원 직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총 3400만 원을 수수해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천안시청 공무원인 안모씨는 유모씨로부터 9백만 원의 돈을 받아 이모 피고인에게 전달한 제3자 뇌물취득의 혐의와 함께, 이와는 별도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 해 5월 24일 기소됐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법관 홍성구)는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30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모 팀장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00만원, 이모 건축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900만원, 백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세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한편 안모 팀장은 본 선고형량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신분을 당연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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