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감사원,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없이 신청...환경부에 '주의'

안재범 기자 | 입력 : 2019/12/02 [10:28]

 

▲ 감사원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천안시와 천안축협이 공동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타당성조사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면서, 환경부장관이 주의를 받았다.

 

감사결과 전문 보기

 

천안시는 천안축협과 공동으로 성환읍에 '분뇨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 대상 신규사업'을 지난 2014년 4월 신청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은 '설치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그해 6월 13일 신청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이듬해 12월 국고보조금 3억5400만원을 교부했다.

 

이에 천안시는 2016년 3월 설치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나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2017년 1월 사업예정부지를 동남구 수신면으로 변경해 타당성 추가조사를 실시했고, 그런 와중인 2016년 12월 환경부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교부했다.

 

이에 주민 362명은 지난해 11월 사업부지 선정과정에 절차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사업신청 당시 '설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금강청으로부터 '설치타당성조사 검토·확인도 받지 않았기에 사업선정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받고도 환경부가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국고를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후 2016년 국고보조 대상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위 사업부지는 당초 국고보조금 신청 때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천안시가 위 사업부지에 대해 설치타당성조사만 실시하고 용역보고서만 받은 상태였으며, 금강청으로부터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환경부는 위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선정한 뒤 15억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천안시는 총 18억5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주민반대 및 사업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설치타당성조사를 완료하지 못해 실시설계 등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국고보조금이 2019년 7월 1일까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환경부장관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내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왔다. 현재 실시설계중이고 내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