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과수원의 과수나무 고사와 수확량 감소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제설제의 비산에 의한 것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 운영자 A씨는,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재정결정을 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A씨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나무 고사와 수확량 감소는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원고가 사용한 제설제의 비산에 의한 것(인과관계 인정)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 판단, 공해소송 증명책임 완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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