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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 백 모 검찰수사관, '김기현 비리 첩보'와 무관"

지호용 기자 | 입력 : 2019/12/04 [16:45]

 

▲ 현안브리핑중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첩보 논란 이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백 모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 등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자 청와대가 긴급브리핑을 갖고 백 모 검찰수사관은 '김기현 비리 첩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4일 오후 2시 20분 현안 관련 브리핑에 나선 고민정 대변인은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기현 前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으며,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며,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 A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前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며 "다만 백원우 前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또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 고 대변인은 "기사 내용 중에 보면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는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부분을 분명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다."며, "관련 문건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므로 검찰 및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상응 조치 이렇게 적혀져 있고, 당시 2018년 1월12일자 기사들을 어떤 것이든 찾아보시면 해당 사안이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울산지검 측 누구를 만나서 그러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관 엇박자, 이해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해서 그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 대면 청취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다."며, "그 말씀을 브리핑을 통해서 분명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각종 억측과 의혹 보도들이 뒤를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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