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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풍세천 시유지 하천부지 '콘크리트 공장' 무단점유...행감서 지적

엄소영 천안시의원, 시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에 강력행정조치 주문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2/06 [10:04]

 

▲ 엄소영 천안시의원, 시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에 강력행정조치 주문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풍세천  시소유 하천부지에 콘크리트 공장 장기간 무단점유 되는 등 시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강력한 행조치를 요구하는 주문이 나왔다.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위원장이 시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엄소영 위원장은 지난 5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전부터 두정동 대우1차아파트 앞의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상가건물이 있다."고 지적하며, "건축물을 추가 증축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천안시소유 하천부지에 위치한 콘크리트 공장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 뉴스파고

 

엄 위원장은 이와 함께 “풍세면 보성리 49번지 일원의 시유지 및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공장이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대부기간 종료 후 철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시유지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의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악성민원에 대하여는 방문일지, 내용증명 등 추후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풍세면 콘크리트 공장이 위치한 부지는 1979년부터 시에서 새마을사업용 건물이 있던 하천부지로, 이를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인에게 대부한 일로 1997년 8월 감사에 지적받기도 했다.

 

이후 2001년 건물 일부가 멸실된 후 천풍콘크리트 회사가 이를 재축한 후, 2008년 회사 대표자가 임 모씨로 변경됐으며, 천안시는 2009년 또다시 새로운 대표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1년 불법건축물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자 천안시가 철거 및 공장이전을 요청했으며, 대부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인 2014년 9월 15일 또다시 대부를 신청한데 대해 시가 갱신을 불허했지만, 이후 콘크리트 회사 측은 계속해서 무단점유하다 2천여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천안시는 2021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의 대부계약을 2016년 4월 체결했다.

 

이 과정에 시는 최성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결과, 최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당시 시는 '1979년 천안시가 건축한 무허가 건물이 2001년경 폭설로 멸실되어 같은 해 천풍에서 재축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적법여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한 자 또는 그 건물을 인수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여지며 그에 따른 관습법적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자문했다.

 

시는 이러한 자문을 근거로 2016년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습법적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기타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본 건의 경우 설령 건물이 콘크리트 사업자의 소유라 해도, 토지는 계속해서 시 소유지였던 것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속한 적이 없어서 관습법적 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성진 변호사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최 변호사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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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산 2019/12/18 [19:41] 수정 | 삭제
  • 천안시는 혼이 사라진 탁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 잡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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