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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장채소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결과 109개소 적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2/26 [11:19]

 

▲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10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해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0,477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배추 17(14.2), 고춧가루 7(5.8), 기타양념류 5(4.2), 기타김치 7(5.8)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6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3(11.9), 도·소매 6(5.5), 통신판매 5(4.6), 기타 11(10.1)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OO군 소재 산지유통인은 전북에서 재배·생산된 배추를 전남 해남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73,150kg)

 

실례로 경남 OO군 소재 OO가든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김치찌개로 조리해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760㎏)했으며, 충남 OO시 소재 매운OO김치업체에서는 베트남산과 국내산을혼합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배추김치를 제조·통신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0,100kg)했다.

 

이번 단속은 유통 중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하여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할 경우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판별법을 단속현장에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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