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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1/10 [18:05]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이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했으며, ①사증면제협정, ②우리정부의 특별조치, ③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 전체 입국외국인 대비 무사증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 까지 증가해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했고, 인터뷰를 위해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이유로 사증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 등의 요구도 많지만, 국가 간 인적교류 축소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따라,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무사증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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