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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부 '동문 굿모닝힐' 발코니 확장공사비 이중 부담 주장 제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2/08 [17:29]

 

▲ 천안시 신부 '동문 굿모닝힐' 발코니 확장공사비 이중 부담 주장 제기  © 뉴스파고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정석철 기자/편집=뉴스파고 한광수 기자] 천안시 신부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 발코니공사비가 이중으로 부담됐다는 주장과 함께 반환을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로 구성된 한마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그동안 시공사인 (주)동문건설이 현 조합 측과 짜고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중복해서 받아갔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

 
◆“천안시는 신부주공 재건축 불법적 인가 책임져야”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과 비대위 50여명은 지난 6일 12시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천안시의 불법적 인가행위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조합장의 불법행위 ▲발코니 공사비 대금에 관한 불법행위 ▲천안시 도시재생과 A공무원 불법행위를 각각 따져 물었다.

 
먼저 조합장의 불법행위와 관련 “신안초 증축과 관련해 최근 3년간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교육청과 4억여 원만 분담하면 된다는 협약서가 있음에도, 일반교실 기준 13실을 증축하여 36억 원을 손실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된 전 조합장이 추진하던 그대로 상가를 불법적으로 분양한 것은 물론 발코니 분담금 100%를 강제로 징수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이는 시공사인 동문건설과 유착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발코니 공사비 대금에 관한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인 동문건설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70여억 원은 2018년 4월 25일 총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했음에도, 단지 천안시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총회에서 의결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조합과 짜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 뉴스파고


천안시 도시재생과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A팀장은 현 조합장을 발코니 공사비 부당징수를 이유로, 도정법 위반에 따른 고발까지 하고서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민사사건에서는 조합장의 편을 들어 2019년 12월 16일자로 허위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허위진술서를 조합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관할 관청 소속의 감독관의 지휘에 있는 그의 이같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비대위가 청구한 사건이 패소직전에 있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단체들은 이같이 문제를 지적한 후 “▲천안시는 부당한 2019년 3월 24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즉시 취소하고 조합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천안시는 도시재생과 A팀장을 즉시 파면하라! ▲현 조합장은 그동안의 불법 행위를 비대위에 사죄하고 공탁금 사건과 관련 조합원들을 구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88번지 일원에 15층에서 32층에 이르는 2144세대의 아파트 조성사업으로, 천안시가 지난 2008년 10월 경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조합은 2010년 1월경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2014년 8월 6일 관리처분인가를 2018년 5월 3일에는 사업비를 4353억 원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이 인가됐으며, 2018년 5월 30일에는 준공인가를 2019년 3월 18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통보된 데 이어, 현재는 입주가 완료된 후 청산 총회만을 앞두고 있다.

 
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오후 천안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도급계약서로 공사비를 편취한 동문건설 대표이사와 천안시 신부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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