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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정화조수거업체, 폐업보상금 받고도 얌체 영업...홍성군은 '나몰라라'

폐업 보상 후에도 지속적 영업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0/02/26 [17:44]

▲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하수관거 BTL사업에 따른 비영업을 전제로 영업보상을 받은 업체가 얌체영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해야 할 홍성군이 '나몰라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홍성군은 지난 2010년 5월 착공해 2013년 완공된 홍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홍성읍과 광천읍 일원 102.36km에 걸쳐, 오·우수분류관거 및 6,746개소의 홍성군의 배수설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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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통해 빗물과 오수를 분류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수관로 정비와 집집마다 배수설비 공사로 수세변소수의 직투입 등으로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성군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 분뇨수거차량을 운영해 온 업체들에 대해 폐업에 따른 보상을 하면서 차량의 인부수거영업을 종료시키고 홍성군 내에 2대의 차량에 한해서만 그 행위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폐업보상 이후에도 그동안 보상을 지급받은 차량들이 꾸준한 얌체영업 행위를 해 왔다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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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광천읍 소재 민가의 분뇨처리현장에 투입된 차량 또한 영업 보상 후 영업 행위가 금지된 차량으로, 제보를 받고 찾아간 현장에는 분뇨 수거차에 분뇨를 옮기는 작업을 위해 수거용 파이프가 연결된 상태였고 수거 완료 후 차량의 이동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동안 수차례 제보와 의혹이 있어 왔지만, 현장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해당 차량을 홍성군에 확인한 결과, 홍성군에서 폐업 보상금을 지급한 차량이었으며, 홍성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 확인후 불법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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