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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세 아동 78cm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혔다면 정서적학대에 해당"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3/17 [10:36]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보육교사가 4세아동을 78cm높이의 교구장 위에 40여 분간 앉혀놓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에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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