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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예비후보 지식산업센터 내 선거사무소 불법 입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3/20 [14:49]

  사진출처=충청타임즈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오는 4.15 총선 천안을 지역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가 법을 어겨 불법입주한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감독기관인 천안시청은 관련규정이 애매해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천안시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충청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10 아파트형 공장인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지하 1층~지상 10층) 2층 공장 내 회의실 110여㎡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건물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혜택을 받고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로서, 공장 등 산업시설 외의 입주 가능 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 자격을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1항 3호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 충청타임즈의 보도내용이다.

 

산업집적법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청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중에 '사무소'도 포함돼 있는데 선거사무소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이 '사무소'에 해당되는지가 애매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업집적법 53조 3호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나 관리자가 건물을 입주 대상(공장 등이나 공장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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