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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방초원아파트 부정행위 ③ 입대의도 없는데 운영비는 매월 150만원 지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4/01 [14:41]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뉴스파고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신방초원아파트의 입대의 부정 예산사용 등에 대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적발사항을 연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 세번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참석비를 비롯한 운영비 부정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없는데 매월 운영비 150만원 지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방초원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관리규약에 근거 없이 월150만 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직접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했으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되지 않은 2017년 1월~4월, 2018년 4~10월에도 입대의 운영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아니라 이처럼 운영비를 매월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3차례에 걸쳐 동대표 식비 및 부의금 등 101만여 원을 추가로 관리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의 불참자 및 부녀회장, 관리소장에게도 회의수당 지급 

또한 신방초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출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만 지급해야 하는 회의 출석수당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동대표에게 지출해, 연 23명의 회의불참자에게 총115만 원의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했으며, 입대의 구성원이 아닌 부녀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게도 총11회(부녀회장10회, 관리소장11회)에 걸쳐 105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회의 불참석자 지급내역(2016~2019)

회의일자

참석자()

참석수당 지급()

불출석자

비고

 

1,150,000

2016.1.18.

8

450,000(9)

△△△

50,000

2016.2.22.

8

450,000(9)

△△△

50,000

2016.3.21.

8

450,000(9)

△△△

50,000

2016.4.18.

8

450,000(9)

△△△

50,000

2016.5.12.

8

450,000(9)

△△△

50,000

2016.6.9.

8

450,000(9)

△△△

50,000

2016.7.18.

8

450,000(9)

△△△

50,000

2017.5.25.

9

500,000(10)

△△△

50,000

부녀회장, 소장

100,000(2)

-

환수완료

2017.6.16.

9

500,000(10)

▼▼▼

50,000

부녀회장, 소장

100,000(2)

-

환수완료

2017.7.12.

9

500,000(10)

▼▼▼

50,000

부녀회장, 소장

100,000(2)

-

환수완료

2017.8.9.

부녀회장, 소장

100,000(2)

-

환수완료

2017.9.4.

8

500,000(10)

▼▼▼, ◎◎◎

100,000

소장

100,000(2)

부녀회장

환수완료

2017.9.13.

8

500,000(10)

▼▼▼, ◎◎◎

100,000

부녀회장, 소장

100,000(2)

-

환수완료

2017.10.12.

소장

50,000(1)

-

환수완료

2017.11.23.

9

500,000(10)

▼▼▼

50,000

소장

100,000(2)

부녀회장

환수완료

2017.12.22.

8

500,000(10)

▼▼▼, ◎◎◎

100,000

부녀회장, 소장

100,000(2)

-

환수완료

2018.1.10.

8

500,000(10)

▼▼▼, ◎◎◎

100,000

소장

100,000(2)

부녀회장

환수완료

2018.2.12.

8

500,000(10)

▼▼▼, ◎◎◎

100,000

부녀회장, 소장

100,000(2)

-

환수완료

2018.3.12.

8

450,000(9)

◎◎◎

50,000

2018.3.22.

8

450,000(9)

◎◎◎

50,000

 

 교육비 및 직원명절선물비 야유회 등 부당 사용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비 지급 시에는 실비정산의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하는 경우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에서는 천안시에서 추진한 공동주택 관리자교육(교육참석비 없음)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2017~2019년 교육 참석비 명목으로 총80만원을 지급했으며, 관리규약 등의 근거없이 매월 150만 원의 운영비를 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아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은 동대표 및 직원명절 선물비, 야유회 비용, 입대의 식비, 사업계획서 미제출한 공동체단체 지원 등 총 1845만여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참석비 지급 내역

교육일자

교육내역

참석비

교육비지급

참석자

800,000

 

2017.10.2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천안시장)

없음

200,000

○○○,

◇◇◇

2018.10.17.()

공동주택 관리자교육

(천안시장)

없음

200,000

○○○,

●●●

2019.7.24.()

공동주택 관리자 맞춤형 교육

(천안시장)

없음

400,000

▲▲▲, □□□, ▣▣▣, ★★★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운영비 사용 내역

연도

지출일자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고

총계

18,457,000

0

2016

소계

10,676,500

 

1.18.

직원포상금

200,000

 

1.25.

대표회의 후 식비(1/18)

173,000

 

2.22.

동대표 추석선물비용

1,000,000

 

3.10.

대표회의후 식대(2/22, 3/2)

230,000

 

3.10.

동대표 추석선물 비용

200,000

 

3.25.

대표회의 후 식비 및 교통비(3/21)

122,000

 

4.8.

입대의 식대

183,000

 

4.18.

입대의 식대

486,000

 

5.10.

대표회의 후 식비(4/18)

120,000

 

5.25.

대표회의 후 식비(5/12)

165,000

 

6.15.

대표회의 후 식비(6/9)

181,000

 

6.15.

변호사사무실 주차요금

3,000

 

7.8.

변호사사무실 주차요금

5,000

 

7.25.

대표회의 후 식비(7/18)

151,000

 

7.25.

변호사사무실 주차요금

10,000

 

7.27.

경찰서 방문시 교통비(회장)

50,000

 

8.25.

대표회의 후 식비(8/22)

211,000

 

9.9.

방범대 지원금

100,000

 

입대의 식대

128,000

 

동대표 추석 선물비

1,100,000

 

직원 추석 선물비

348,000

 

동대표 및 방범대 식대

24,000

 

9.23.

대표회의 후 식대(9/12)

104,000

 

10.25.

방범대장 병문안 위로금

200,000

 

동대표 및 방범대 식비

79,000

 

경찰서 방문시 교통비 및 식대

74,000

 

소장님 환영식 식대

104,000

 

은행업무시 교통비(회장)

50,000

 

10.26.

입주자대표회의 후 식비(10/25)

144,000

 

11.15.

입주자대표회의 야유회 지원금

2,000,000

 

11.28.

입대의 식비

33,000

 

경찰서 방문시 교통비(회장)

30,000

 

12.9.

입대의 식비

36,000

 

12.19.

방범대원 아버님 부의금

200,000

 

연말회식비

710,500

 

12.23.

입대의 식비

222,000

 

연말회식비

1,500,000

 

2017

소계

3,375,000

 

1.5.

입대의 야유회 부가세

200,000

 

5.29.

대표회의 후 식비(5/25)

331,000

 

6.16.

대표회의 후 식비(6/16)

127,000

 

7.12.

입대의 야유회

1,000,000

 

대표회의 후 식비(7/12)

445,000

 

8.9.

관리소 직원 부친 부의금

200,000

천안시반환명령*

10.13.

대표회의 후 식비(10/12)

410,000

 

11.10.

입대의 식대

139,000

 

11.30.

대표회의 후 식비(11/23)

373,000

 

12.8.

입대의 식대

150,000

 

2018

소계

1,111,500

 

2.6.

설명절 선물비

547,800

천안시반환명령

2.14.

대표회의 후 식비(2/12)

342,000

 

12.24.

입대의 식대

221,700

 

2019

소계

3,294,000

 

1.25.

대표회의 후 식대(1/21)

397,500

 

3.8.

입주자대표회의 야유회 비용

925,000

 

3.18.

야유회건 회의 후 식대

157,000

 

3.18.

대표회의 야유회 비용

1,236,500

 

4.25.

대표회의 후 식대(4/19)

5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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