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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방초원아파트 부정행위 ④ 잉여금 부당사용으로 관리비 4억3천여만 원 증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4/02 [12:55]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뉴스파고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신방초원아파트의 입대의 등의 부정 예산사용 등에 대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적발사항을 연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 네번째로 잉여금 부당사용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 부분이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의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신방초원아파트 관리규약」 제66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따라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과 같은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잡수입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선거 및 투표 참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방초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을 근거로 입주자 기여분인 1억2142만여 원보다 4억3710만 원 많은 5억5853만여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당 적립했다.

 

결국 신방초원아파트 관리추제는 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관리비등을 부당하게 전용하여, CCTV 설치공사, 외벽 도색 및 도장공사 등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로 사용함으로 인해, 사용자(세입자 등)로서는 감소할 수 있었던 4억3710만 원만큼의 부당한 관리비를 부과받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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