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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정만 "박완주, 후안무치 말장난 중단하고 유권자에 사과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4/02 [16:36]

▲ 천안(을) 이정만 "박완주, 후안무치 말장난 중단하고 유권자에 사과하라!"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후보선거사무소를 불법입주 시킨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 "불법이라면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반박한 박완주 후보에 대해 경쟁자인 이정만 후보가 "후안무치 말장난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정만 후보는 본격선거운동 첫날인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완주 후보의 주장대로 하면 천안시는 국토부와 산자부가 선거사무소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천안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선거사무소로 쓸 수 있는 사무실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박완주 후보가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내용 중 선거를 위한 관리·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형태라고 했는데 선거사무실이 관리·홍보만 이뤄지는 사무실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엄연히 정치활동이 진행되는 특수한 사무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말장난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 또한 선관위는 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조항을 읽어줬을 뿐이라고 한다."며, "만약 박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이면 2년 동안 방치했다고  회의실이나 체력 단련실이 아닌 선거사무실이 될 수는 없다"며, "박 후보가 사용하고 있는 선거사무소는, 위치는 다르지만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도지사 경선과정에서 선거사무소로 사용해 천안시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관련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 뉴스파고

 

이어 "이 안내에 따르면 '천안미래에이스하티테크시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식산업센터로서 동 법률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에, 지원시설(근생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적정하게 활용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오니 유념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산업집적할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은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만, 천안시는 단, 상기 모든 시설을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을 전제로 함(임부업체 생산 활동 지원과 무관한 시설은 활용 불가능)이라면서 예)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뉴스파고

 

이에 이 후보는 "이러함에도 박 후보는 전혀 상관도 없는 국토부, 산자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핑계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국회의원을 했고 제20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임에도 제20대 국회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라고 밝히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력은 허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란 말인가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력이 허위라면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일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않겠는가? 전후사정이 어찌되었던 박 후보는 즉각 선거사무실 문제에 대해 천안시 유권자들에게 사과 먼저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불법선거사무소 시정명령에 따른 행후 조치계획을 묻은 질문에 박완주 후보자 캠프 관계자는 "현재 관리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상태로, 관리단과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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