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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박완주 선거사무소' 처분 이후 유권해석 요청한 배경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4/06 [14:59]

▲ 천안(을) 이정만 "박완주, 후안무치 말장난 중단하고 유권자에 사과하라!"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의 4.13 총선 선거사무소와 관련 해당 관리단사무소에 대해 지난달 23일 불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린 천안시가 처분 1주일여 만에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에 이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현직 국회의원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3일, 지식산업센터 공용부분인 회의실에 임차한 박완주선거사무소와 관련, 해당 시설물에 선거사무소가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관리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시정명령 전에 시청 내부 변호사 및 외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마친 상태였고, 이에 불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했던 것.

 

하지만 지난 주말 천안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천안시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변호사들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해석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4.1. 법제처에 최종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천안시가 이미 사전에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불법으로 판단하여 최종 행정처분을 해 놓고, 이를 번복해 행정처분을 마친 상태에서 변호사가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이해하기 힘든 행정행태를 향해, '뒷북행정' 또는 현직 국회의원의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천안시 지식산업센터 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유권해석 요청 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천안시는 행정처분 전에 이미 '자체 법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유사 질의응답, 2018년 기 시행문서'를 근거로 시정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또다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뒷배경에 의구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전 내부 변호사 및 외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것은 맞다. 당시 내부 변호사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봤고, 외부 3명의 변호사 중 두 명은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1명은 애매하다는 자문이 있음에 따라 이를 토대로 시에서는 불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후 양 쪽에서 계속해서 항의전화가 와서 이에 대해 확실히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천안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답해, 이의신청도 없는 행정처분에 시 스스로 한 발 물러선 것을 인정했고, 시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압력'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계속된 전화가 결국은 압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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