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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박완주 후보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선거일 전에 명확한 입장 밝혀라"

안재범 기자 | 입력 : 2020/04/09 [11:23]

  ©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의 천안시 백석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입주와 관련, 천안아산경실련이 9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일 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을 )지역구의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산업집적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산업집적법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후보자 간에 법률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공방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통령령에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 물류시설, 그 밖의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 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시설로 하며,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및 법률안 제출권 등의 발의권 등의 특권과 권리를 갖고 있는 반면에 헌법상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와 지위남용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박완주 국회의원은 법을 제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아무리 사소한 법이라도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면서 지키고 준수해야 하며 국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선거사무소에 대한 입장을 천안시민들께 즉시 공표했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천안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관련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지원시설소유자 및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첨부의 안내문에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용도 '상기의 모든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 제3호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과 무관한 시설은 활용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을 그 예시로 든 것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는 시정명령 완료일(4월 22일)이 아닌 선거일 전에 천안시민들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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