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을 )지역구의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산업집적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산업집적법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후보자 간에 법률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공방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통령령에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 물류시설, 그 밖의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 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시설로 하며,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및 법률안 제출권 등의 발의권 등의 특권과 권리를 갖고 있는 반면에 헌법상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와 지위남용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박완주 국회의원은 법을 제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아무리 사소한 법이라도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면서 지키고 준수해야 하며 국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선거사무소에 대한 입장을 천안시민들께 즉시 공표했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천안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관련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지원시설소유자 및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첨부의 안내문에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용도 '상기의 모든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 제3호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과 무관한 시설은 활용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을 그 예시로 든 것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는 시정명령 완료일(4월 22일)이 아닌 선거일 전에 천안시민들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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