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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배달앱 등 통신판매 화면 및 배달상품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지호용 기자 | 입력 : 2020/04/23 [15:51]

▲ 인터넷․배달앱 등 통신판매 화면 및 배달상품에도 원산지 표시  © 뉴스파고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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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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