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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7천만원 부과 결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5/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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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주)이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천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주)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11억 63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8800만 원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했으며, 또 3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에게 1,163백만 원의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미지급)및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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