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관해 담합한 대광콘크리트(주), 대신실업(주), 대일콘크리트(주), 도봉콘크리트(주), 동양콘크리트산업(주), (주)상원, 원기업㈜, 현명산업(주), 흥일기업(주)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콘크리트(주)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한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자신들이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당초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활용됐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9개 사업자들은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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