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문예약제 시행 후 국적을 신청하려면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각종신고(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국적재취득신고),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및 국적판정 등이다.
방문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창구에 제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여 제기된 민원인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예약제를 국적 업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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