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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월 15일부터 국적신청 방문 예약제 시범시행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6/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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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국적을 신청하려면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문예약제 시행 후 국적을 신청하려면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각종신고(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국적재취득신고),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및 국적판정 등이다.

 

방문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창구에 제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여 제기된 민원인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예약제를 국적 업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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