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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판문점선언 실천 가로막은 한미워킹그룹 해체해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6/24 [10:01]

▲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판문점선언 실천 가로막은 한미워킹그룹 해체해야”  


한미위킹그룹이 남북관계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한미워킹그룹의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상임대표 박해전)는 지난 23일, 총파산 위기를 맞은 남북관계와 관련 '허송세월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제하의 긴급성명을 내고 한미워킹그룹의 해체를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는 이날 긴급성명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이정표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역행한 2년여의 허송세월 끝에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시기에 남북관계는 총파산의 파국적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되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당면위기 타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과 비상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판문점선언을 위배하여 북측을 모독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범죄자들을 즉각 엄벌하고, 이를 막지 못한 관련 부처 책임자들을 문책함으로써 확실한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는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와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의 핵심부처인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고 판문점선언 실천을 가로막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살길인 판문점선언 이행의 법적 제도적 담보를 위하여 즉각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계속해 “국회는 또 판문점선언을 농락한 대북전단 살포의 배경인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이 땅에서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범죄를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는 이같이 요구한 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타개책을 실행하고 남북해외 8천만 겨레에게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판문점선언을 완수하겠다는 확약을 천명함으로써 절체절명의 민족사적 위기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긴급성명 전문이다.

[긴급성명] 허송세월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이정표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역행한 2년여의 허송세월 끝에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시기에 남북관계는 총파산의 파국적 위기상황에 처했다.

 

우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되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당면위기 타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과 비상한 조치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판문점선언을 위배하여 북측을 모독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범죄자들을 즉각 엄벌하고, 이를 막지 못한 관련 부처 책임자들을 문책함으로써 확실한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의 핵심부처인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판문점선언 실천을 가로막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살길인 판문점선언 이행의 법적 제도적 담보를 위하여 즉각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또 판문점선언을 농락한 대북전단 살포의 배경인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이 땅에서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범죄를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타개책을 실행하고 남북해외 8천만겨레에게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판문점선언을 완수하겠다는 확약을 천명함으로써 절체절명의 민족사적 위기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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