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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6/25 [15:31]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오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17.12)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19.1)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조사하여,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4·8년)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사후관리와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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