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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지키기 주민투표 운동본부’ 일봉공원 인가취소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6/30 [09:57]

 

▲ ‘일봉산지키기 주민투표 운동본부’ 일봉공원 인가취소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일봉산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미개봉된 후 천안시가 지난 민간개발에 대해 지난 29일 인가·고시한 것과 관련, ‘일봉산지키기 주민투표 운동본부(공동본부장 황환철 전옥균)'이 ‘일봉공원 인가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로 맞섰다. 

 

황환철 공동본부장은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치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지난 29일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일봉공원)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며,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인가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전옥균 공동본부장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일봉산개발추진위원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나쁜선거, 착한불참(예시)’ 이라는 현수막 문구 등과 이에 대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천안시의 방관행위는 명백한 시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주민투표법을 껍데기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봉산 주민투표는 지난 26일 전체 투표권자의 10.29%인 1만3426명만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이 정한 1/3에 미치지 못해 개표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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