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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결재도 법적 근거도 없는 천안시의 상수도요금 감면...'대학 봐주기' 특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6/30 [14:30]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주성환)에서 관내 4개대학 수도요금을 법적근거도 없이 감면하는 과정에 아무런 결재도 없이 담당자와 팀장의 의논만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학에 대한 특혜의혹과 함께 천안시 수도행정의 난맥상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맑은물사업소는 지난해 초부터 6월말까지 천안시 관내 4개 대학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가정용으로 전환한 결과 4개대학은 수도요금을 기존의 절반인 약 1년 간 도합 15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아무런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학의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요금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간에 역할을 한 컨설팅업체와 맑은물사업소 관계자 간의 유착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담당팀장은 “당시 컨설팅업체에서 환경부에서 마련한 표준급수조례준칙을 가져와서 이를 근거로 가정용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주장한 이후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산조정을 통해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해 줬다”며, “신청서를 받고 과장결재는 받지 않고 담당자와 둘이서만 의논을 했다”고 답변했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준칙은 행정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천안시가 대학 수도요금을 감면하려면 준칙을 참고해서 별도의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거친 후, 해당 조례를 근거로 감면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준칙 자체만 가지고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초적인 상식이고, 팀장 정도의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후 인사를 통해 담당자나 팀장이 변경된 후에야 인지한 맑은물사업소는 부랴부랴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면금액인 15억 원을 각 대학에 나눠 추징하는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감사관실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통보했다.

 

맑은물사업소 주성환 소장은 “내부적으로도 감사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서 감사관실에 보고했다. 지적한 부분(법적 근거가 없는 점과 결재없이 진행된 점)이 맞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 환경부에서 만들어 전국적으로 시달한 조례안준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사선택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다는 게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내 요금감면을 받았다가 이후 추징통보를 받은 한 대학 관계자는 "시로부터 추징통보를 받고 처음 감면을 청구한 것은 환경부조례준칙이 아닌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근거로 감면을 신청해 그대로 적용받았던 것인데, 이번에 추징금 통보는 환경부 급수조례준칙을 근거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도 같이 확인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에는 업종별 요금표가 정해져 있으며, 동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량이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 설령 기숙사를 가정용으로 전환해 감면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5세제곱미터까지만 가정용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으로 요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도 대학교 전체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한 이번 행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통보를 받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도 감사 등 일정이 바빠서 아직 감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언제 실시할 수 있을지도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해 언제나 감사가 이뤄질지,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과거 전례를 비춰볼 때,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천안시 감사관은 신속히 감사를 진행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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