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일 '채널 A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제하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수사지휘를 통해 이같이 지휘했다.
추 장관은 지휘에 앞서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고,「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17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되어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하여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며, (3)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끝으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개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하라"며,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인터넷 등에서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란 표현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한 뒤 구속기소활 예정인 상태에서,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고, 당시 취임 6개월의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지고 물러난 바 있다.
이에 이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퇴진압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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