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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단체 한자속독 자격증 발급' 보도 유죄 판결에 해당 기자 '황당'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7/07 [11:42]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등록되지 않은 단체 이름으로 자격증을 발행해 일부 자격증 소지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천안시 관내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천안지원(재판장 홍성욱)이 해당 보도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2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언론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부실판결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천안시 소재 한 언론사 소속 A기자는 지난 2017년, 민간자격 등록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명으로 한자속독자격증을 발행하는 바람에 일선 교육청에서 재(정정)발급 해오라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등록기관에 확인 취재한 결과 ‘미등록단체’란 답변을 받고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해당 단체는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청에서는 1차 '무혐의' 또는 '죄가안됨'으로 처분했지만, 상대방의 항고로 대전고검에서 기소처분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됐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위와 같이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A기자는 “(자격증) 발행자의 왜곡주장에 대해 끊입없이 공문과 자격증사본 사진까지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전체내용을 무시하고 기사내용의 일부 또는 ‘미등록’이란 용어만 조합하여 본질을 왜곡한 내용을 재판부가 면밀한 검토없이 그대로 인용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A기자는 "단어사용이 부적절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을 위한 보도였고,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공문)가 존재하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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