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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이라도 최측근 검사 수상대상인 때엔 지휘 자제·회피 마땅"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7/07 [16:07]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법무부는 6일,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3일 검사장 간담회를 갖고 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며,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는 다수의 의견이 도출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무는 6일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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