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기도, 유흥주점 등 8,374곳 대상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할 것"
지호용 기자 | 입력 : 2020/07/07 [21:38]

 

▲ 경기도, 유흥주점 등 8,374곳 대상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 뉴스파고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경기도가 7일 유흥주점 등 총 8,374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4곳이다.

 

도는 이날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시군은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곳에 대하여 조건부 해제 조치를 내렸다. 7일 현재 행정명령 대상 8,374곳 가운데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총 7,483곳(89.3%)에 이른다.

 

집합제한 대상시설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유흥주점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849곳은 계속해서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을 대상으로 내려진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도 12일까지 계속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환경, 발생현황, 지역경제 등을 감안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