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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기미보유 차량 말소 절차 간소화 제도 마련' 국토부에 권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7/09 [08:39]

 

▲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A씨는 10여 년 전 중고차 매매상사에 양도이전을 맡겼는데 차량만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멸실된 후, 불법 사용자에 의하여 수십 건의 압류가 등록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압류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압류가 해결되지 않아 말소를 할 수 없었다.

 

또 B씨는 20년 전 병원비 마련을 위해 차량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현재 행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뒤늦게 확인해 보니 압류가100건이 잡혀져 있어 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다.

 

C씨는 부친이 생전에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지만,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 전 사망했음에도, 재산의 실체도 없고 등록원부에만 남아 있는 차량이 상속됨으로 인해 고충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미보유(이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 돼 사전에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동차의 차령(車齡),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말소등록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소등록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가 2005년에 시행된 이후 2020년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4만 3천대 이상이 멸실인정을 받았지만 압류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말소등록 하지 못한 차량은 약 11만 5천대에 달한다.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는 보유하지도 않는 차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에 소득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멸실인정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해당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각종 민원이 발생해 왔다. 

 

멸실인정 차량은 오랫동안 소유자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이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며, 따라서 압류물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문제를 해결해야만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는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마련하고 이를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말소등록에 따른 압류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관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 압류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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