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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영호 기자 | 입력 : 2020/07/10 [14:29]

▲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파고

 

[뉴스파고=고영호 기자] 충남 영상·영화산업의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10일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영상·영화산업 발전·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인 영상·영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충남은 2005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상물 창작과 제작,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으로 충남이 영상·영화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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