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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바지교복' 선택할 수 있게..." 국민권익위,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8/03 [10:37]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현재 여학생이 스커트만 교복으로 입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아울러 교복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이하 구매요령)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낮은 품질과 촉박한 구매기간,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 등 교복 구매 및 착용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했다.

 

우선 다수 교육청의 구매요령에서 교복가격의 상한만 정할 뿐 자켓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총액 낙찰가는 저렴하나 추가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에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또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돼도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또 교복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양서가 공고되거나 기재된 사양과 납품된 실제 원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교복치수의 경우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일 3일간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기간이 촉박해 맞벌이 학부모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은 스커트만 선택할 수 있어 바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체선정 평가표 내에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교복선정위원회 역할을 내실화 해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요인들을 개선하는 한편 섬유소재, 혼용률 등 현행화 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 납품된 교복을 표본조사 해 교복 납품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주말을 반드시 포함해 충분한 측정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바지교복를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 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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