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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천 가화천변 국유지 점·사용료 조정으로 농민고충 해소

K-water-사천시와 협업 연 5%까지만 인상토록 중재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7/18 [20:57]
▲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경남 사천시 축동면 등 가화천(加花川)변 일대에서 수십년간 농토를 경작해온 7개 마을 주민들의 국유지 사용료가 4배이상 오르면서 발생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현장조정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만히 해결됐다.


사천시 축동면 반룡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154명은 가화천 방류수계 내에서 당초 관리청인 경상남도 사천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 점·사용료를 납부하면서 농사를 지어 온 이들이 내는 하천 점·사용료는 「하천법」에 근거한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80년대부터 지가 상승률에 관계없이 매년 5%이내 인상폭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 토지의 관리기관이 '11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되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새로운 점용허가’로 산정된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농민들이 하천 점·사용료를 과거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부담해야 하자 지역주민들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8일 오후 15시 국민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사천시 축동면사무소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수자원공사, 경남 사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의 세부 중재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경남 사천시의 점용료 산정·부과 현황을 승계했으므로, 마을주민들의 ‘계속 점용’을 인정하여 점용료를 전년도 대비 5% 이내에서 조정·부과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가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조속히 정비해 추진키로 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회의로 인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국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고 기관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토대가 마련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간 업무이관시 관계기관이 심사숙고하여 국민의 불편함은 없는지 한번쯤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조정방안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마련됐고,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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