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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가입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8월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7/18 [21:0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8월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협회장 진성호, 이하 전결협)는 17일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 날 회의에는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 전결협 진성호 회장 및 주요통신사, 결제대행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국내 대표 게임사 등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각 구성원들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보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으며,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동통신사는 올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그 결과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7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5월에는 총 1,326건(피해금액 9천2백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회의에서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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