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주)에게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5억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주)는 지난 2011. 6월 ~ 8월경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지만,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2014. 10 ~ 12월경,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 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으나,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2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하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2015년 1 ~ 2월 경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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