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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부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8/26 [17:07]

 

▲ 공정위,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부과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협력업체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보증기간(2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대체품 납품을 요구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주)에 대해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주)에게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5억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주)는 지난 2011. 6월 ~ 8월경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지만,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2014. 10 ~ 12월경,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 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으나,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2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하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2015년 1 ~ 2월 경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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