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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 성범죄·모욕·갈취·폭언' 대학교수를 처벌해 주세요" 국민청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9/01 [12:36]

▲ "'발달장애인 대상 성범죄·모욕·갈취·폭언' 대학교 교수 처벌해 주세요"  국민청원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대학교 교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성범죄 등의 교수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청원글이 1주일 만에 2만2천여 명이 동의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충남 천안시 소재 a대학교 R교수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학교 발달장애인 대상 성범죄, 모욕, 갈취, 폭언 교수를 처벌해 주세요] 제하의 글을 통해 해당 교수들의 행위를 고발하면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R교수는 먼저 해당 교수들의 범죄행위와 관련,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여학생을 불러 '성관계를 해보았느냐?', '콘돔을 끼고 해라', '관계를 하고 싶으면 내 연구실을 비워줄터이니 내 연구실에서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이지도 않은 브라우스를 입은 조교(여)의 앞 부분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런 옷을 입으면 춥지 않느냐는 등의 행위로 성희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도에서 걸으면서 조교 를 껴안듯 감싸 안으면서 조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팔뚝을 주물렀으며, 조교가 저항하자 다시 상의 속옷(브래지어)이 걸쳐지는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고 이어갔다.

 

R교수는 이와 함께 "A교수는 수업시간에 장애학생들에게 '너는 지적 장애’ ‘너는 자폐 장애’ ‘너는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으로 호명하기도 했으며, B교수는 수년 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걸어다니는 복지카드'라고 장애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고발했다.

 

그는 또 B교수와 관련 "B는 C학생에게 1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주 1~2회 금전을 주지 않으면서 컵라면, 김밥 등을 사오라고 요구했으며, 학생은 졸업 후 취업에 문제가 있을까 봐 요구를 들어주었고, 상당수의 증인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R교수는 폭언 및 폭력과 관련, "A교수는 남학생들에게 '마시던 컵의 물을 바지 지퍼 부분에 끼얹는 방법’으로 학생에게 망신을 주었으며, 이 때문에 몇 몇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놀림을 받기도 햇으며, (A교수가) 수업시간에 보드카를 던져 맞춤으로써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R교수의 고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하발언으로 이어졌다.

 

R교수는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너는 진짜 잔주름 많은 못된 그런 아줌마 같다’ 등등의 비하 발언을 수시로 함으로 인해 여학생들이 상당한 상처를 받았으며, 또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하면서 ‘너희들도 잘못하면 00처럼 된다. 놀지 말아라’ 등의 발언을 수업시간에 자주 했으며, 다른 학생의 출석은 부르면서, 비교되는 00학생의 출석은 15주 강의시간에 두어 번 이외에는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적었다. 

 

R교수는 위와 같은 교수들의 범죄행위과 관련한 학교 측의 범죄은폐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R교수는 "해당내용을 접수받은 후 2019년 12월에 비공식인 문자를 통해서 수회, 공식적인 메일을 통해서 최소 3회 이상 교무처장에게 신고했지만, 교무처장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의 답변도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90일간 이뤄진 조사에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외부 위원이 피해학생에게 30분 안팎의 전화를 하는 것이 끝이었고, 교내 교수들로 구성된 조사위원은 90일간 단 한 번도 피해학생을 만난 적이 없으며, 외부 위원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에야 그 결과에 따라 가해 교수 2인을 면담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조사위원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과도 피해학생과 고발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R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총장은 고발자인 R교수가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부장 직을 해촉하면서도, 어떠한 것이 조사를 방해한 것인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가해교수를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한 인사위원들을 다른 위원들로 교체하면서, 교무처장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의도적으로 인사위원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R교수의 주장에 대해 a대학교에서는 "청원자인 R교수와 가해 교수들 간의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면서도, "(R교수 주장내용 중) 일부학생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진상조사를 교무처에 공문으로 요청해 이에 대한 대학 차원의 사실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B 두 교수가 지난 3월경 위 사건과 관련R교수를 강요, 협박, 모욕으로 고소하여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국민청원 글과 관련 현재 변호사를 통해 R교수를 허위사실 등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대학교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해교수들의 범죄 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대학의 범죄 은폐행위’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다음은 a대학교에서 보내온 해명글 중 실명을 가린 내용이다.


[a대학교의 해명]

 

‘A. 가해교수들의 범죄 행위’ 주장 관련 

사실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장애인 비하 및 차별과 관련하여 가해행위의 개연성이 일정 정도 인정되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징계요청이 된 상태이고, B 교수의 성희롱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대학에서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논하기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B. 대학의 범죄 은폐행위’ 주장 관련 

『1) 신고후 처리과정의 비위-공식 신고 받고도 조사하지 않음』 의 주장에 대하여 

2019년 12월 당시 교무처장 R교수는 류재연 교수의 문자와 메일 등을 공식적 문제 제기 절차로 인식하지 않았고, 후임 교무처장인 S교수에 이르러 R 교수가 정식으로 진상조사를 요청(2020.3.4.)함으로써 비로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엉터리 조사-90일 조사기간 중 피해학생 단 한번도 만나지 않음』의 주장에 대하여  

2020년 3월 18일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에 걸친 사실조사위원회와 피고발인 청문, 피해주장 학생에 대한 전화 조사를 거친 후 2020년 6월 3일 사실조사위원 결과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조사인 제5차 사실조사위원회가 2020년 5월 19일에 있었으므로 실제 조사 기간은 약 60일이었으며, 당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조사 여건이 쉽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과 조사 중 피해학생들이 어벤져스라는 특정 모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조사기간을 확장하여 좀 더 폭넓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음이 고려되었습니다.

 

학내 조사위원이 피해학생을 대면하여 만나지 않은 것은 첫째, 학생 직접 대면이 적절치 않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점, 둘째, 동일 학부 내 교수 간 갈등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교수가 학생을 면담하는 것 보다는 중립적인 외부인사(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가 면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실 조사위원 가운데 외부인사가 유일한 여성 조사위원이었다는 점도 여학생 통화 접촉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은 고발인(R 교수) 조사, 피해학생 외부기관 조사, 가해자 면담의 순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3) 고발자를 방해혐의로 학부장직 해촉』의 주장에 대하여 

총장은 2020.05.13.에 총장실에서 R교수를 면담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첫째, 이해 당사자가 학부장을 맡는 것이 페어(fair)하지 않으므로 학부장을 면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하였고(학부장인 R 교수는 A, B 교수를 대학에 징계요청 하였으며, 두 교수는 R 학부장을 형사 고소한 상태를 고려함), 둘째, 법인 이사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R 교수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전임총장이자 현직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기타 교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

 

R 교수는 이를 총장이 “R 교수가 브리지학부 비위교수(김A, 김B 교수를 지칭함)의 사실조사를 방해하였기에 보직을 면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학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SN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식 경고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4) 인사위원 교체』에 대하여 

R 교수는 인사위원회 교체에 대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020년 6월 22일(월) 긴급 교내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 인사위원회 제5차 인사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의 당일 외부 유출(베리타스, 2020.06.17. ‘장애학생 비하’ 의혹 a대, 가해 교수 징계 없었다)”로 인하여 소집되었던바, 당시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자료 유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기로 전원 동의”하여 교체되었습니다. 당시 긴급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학기 수업에서 가해교수와 피해학생 분리에 대한 요청은 이미 대학에서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면, A, B 교수의 강의를 원하는 다수의 학생이 있음을 고려하여 두 교수의 강의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강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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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퐁퐁 2020/09/01 [17:32] 수정 | 삭제
  • 저런걸 무슨 청와대 청원을 하나? 저런건 경찰에 가서 고소할 일이지. 하여간 청와대 청원창은 없애야 한다. 일방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무차별적으로 사실인양 전 국민앞에 공개되니,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청와대 청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것만 해야지, 아무데나 일방적인 청원을 올려서 여론몰이로 마녀사냥을 하려고 하네? 도데체 이 나라는 경찰도 법원도 없는 나라인가? 모든걸 청와대 인민재판으로 해결하나? 정말 미개한 나라이다. 있는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 시대에 인민재판 마녀사냥이라니. 정부가 나서서 판을 깔아주는데, 정말 저급한 정부이다. 부끄럽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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