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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9/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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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목)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위원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법무부장관의 위원선임 권한을 축소하며, 위원 구성에 법학교수, 비(非)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뤄져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려우며, 제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외부위원 확대에 대한 적정성과 징계 전문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등 타 징계위원회도 위원 과반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단체장 등의 위원 추천은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여야 모두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안 그대로를 가결시켰다.

 

김종민 의원은 “징계위원 다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구성된 법조인 중심의 의사결정은 엘리트민주주의를 고착화시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사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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