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187명이고, 이중 10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용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187명 중 106명(56.6%)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들의 범죄 혐의는 업무방해가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명예훼손 58명, 기타 30명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제44조의7의 1항 3호를 위반한 사안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것에 해당한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들에 대해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은 허위 정보에 국민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