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사는 임모 씨는 D사 등 2개 법인을 경영하면서 가족 3명과 공모해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해 임모 씨를 포함한 가족 4명이 총 2973만 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모 씨와 그의 가족은 법인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해 ▴임금대장을 허위로 만들고 가족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뒤 돌려받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보수총액신고를 하는 등 관련 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보험수사팀은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포함한 4756만 8010원을 환수하고, D사등 2개법인과 임모 씨와 가족 3명에 대해 모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해 2020.10.15.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모형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매년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불법 사례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면서, "10월말까지 총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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