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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11월 12일까지 연장

안재범 기자 | 입력 : 2020/10/15 [14:27]

 

▲ 아산시청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충남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계도기간을 오는 11월 12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게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필수적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함에 따라 시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또한,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을 고려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률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실내 및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마스크는 KF94・KF80・KF-AD・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등은 가능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수어통역・개인위생 활동・음식 또는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등이다. 

 

앞으로 시는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지도에 대한 불이행,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 거부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나와 가족, 이웃,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개인 물품 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일반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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