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행안위 국감서 '단일행정사회 설립' 졸속 추진 지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10/27 [09:41]

▲ 행안위 국감서 '단일행정사회 설립' 졸속 추진 지적  사진=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모습 (mbc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개정 행정사법에 앞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사협회 설립과 관련, 공청회나 세미나 등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행안위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서울 용산)은 지난 26일 진행된 행안위 국감에서 "의원실에 많은 질의나 투서가 있다. 현재 정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 같다.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권영세 의원도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단일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원회가 정관 작성 등 설립준비절차를 공청회, 세미나 등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단일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하는 만큼, 회원 행정사들의 총의를 모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단일 협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행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8인으로 구성된 행정사협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8인의 설립준비위원이 회장을 추천·추대하고 8인 설립준비위원이 당연히 부회장 및 주요임원이 되는 기관구성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관구성안은 회원 행정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것으로, 전체 행정사 회원의 직선제를 통해 출범해야 한다는 행정사업계의 목소리와 함께, 개정 행정사법 발효시점이 2021년 06월이므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안정적 설립준비를 위한 시간이 충분한데 왜 서둘러서 오는 12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불어, 회원 정수는 단일 협회 설립의 기초이므로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행법에 따라 각급 시·도에 업무신고가 된 행정사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파악된 회원(1만3천여 명으로 추산)을 상대로 직선제, 간선제, 기관구성, 회비, 교육 등에 관한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행안위에서는 단일 협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8개 협회 및 회원 상호 간에 회원자격과 기본재산의 현황 및 처리 등에 서로 다른 사정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