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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가짜기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0/11/17 [11:31]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충남 논산시 관내 주유소에서 가짜기름을 넣고 피해를 입은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법인법인 위공(대표변호사 박병언)은 지난 15일(일) 오전 11시, 논산시 취암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0일 전후로 논산시 상월면 ㅈ주유소와 공주시 계룡면 ㅇ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유 차량의 무더기 고장을 유발한 가짜 경유 유통사건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확인할 결과 가짜 기름임이 확인됐고 10월 27일 행정관청은 두곳 주유소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경유에 무기물질인 규소가 많이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경유에 폐유가 섞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가짜 경유를 넣은 차량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이나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나타나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상황으로,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 차량만 100대가 넘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1월 3일 도주했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 운영자 A씨와 가짜 경유 공급자 B씨를 검거하여 11월 5일 구속했다.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A씨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가짜기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1톤 트럭으로 생업을 이어오던 상황에서 5백만원의 수리비 때문에 수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있다.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주유소 업주의 강력한 처벌과 빠른 피해구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위공 박병언 대표 변호사는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의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집단소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착수금과 소송진행료(인지대,송달료)도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것으로 제안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법무법인 위공이 돕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위공은 "간담회에 참여한 30여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해, 지난 16일 집단소송 홈페이지에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 집단소송 1차 모집 창을 열어 모집을 시작했고, 16일 하루 30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며, 가짜기름 집단소송의 1차 마감은 11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다음주 초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위공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반 민·형사사건 외에, 사기피해로 인한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기부금품 사기피해사건 : 소송금액 6억 원, 소송원고 600여명], [기업복지 사기피해사건 : 소송금액 25억 원, 소송원고 250여명], 비리 사립유치원 원비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전국 최초로 2020. 11월경 3억 6,000만원의 유치원원비를 학부모들에게 실제 돌려주는 재판을 진행하는 등 사기피해사례에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행위를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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